충주의 한 하천에서 불법 유어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비어업인이 어업용 어구로 물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 도심 속의 한 하천.
어스름한 오후,
하천 위 흰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둥둥 떠있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 하천서 자망 활용 유어 행위>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인 ‘자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물 안으로는
작은 물고기가 걸린 채
버둥거립니다.
낮에 찾은 하천에는
이미 자망의 흔적은
사라진 상태.
시는 이 같은 행위를
놀이 정도의 ‘유어’로 보고 있지만
어업용 어구인
자망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인터뷰>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사용한 어구로 봐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놀이 삼아 유어 행위로 자망 어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중간 제목: 비어업인 어업용 어구 사용 어획 시 위법>
비어업인이
흔히 사용하는 낚시나 족대가 아닌
자망 같은 어구를 활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일반 비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낚시라든지 족대 정도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자망 어구를 사용해서 어획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제목: 유어질서 위반…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도심 속 하천,
허용된 도구로
유어 행위를 할 순 있지만,
어업용 어구를 쓸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는 70만 원,
3회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