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과수화상병 예방…“미리 가지치기‧도구 소독”
정현아 기자 2022-01-05

올해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서둘러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장갑이나 가위 등 도구 소독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특히 충주의 경우 사과 재배 농가의 과원 현황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한 겨울 찬바람을 버티고 선 사과나무.


주로 사과나 배나무 등에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농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과 가지,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몰해야 하는 등
과수 농가에는
큰 타격을 줍니다.


올해도 지역 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나무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제거하고
절단면은 약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중간 제목: 겨울철 가지치기 시 궤양 제거…가위 등 도구 소독>


또한 과수원을 출입하는 작업자는
지역 내 대인 소독실을 이용하고
장갑과 가위, 톱 등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휴면타파된 뒤
물이 올라오는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궤양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현장인터뷰>정윤필/충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과수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 궤양 부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궤양 부위에서 40~70cm 이상을 절단해서 제거하시고요. 그 절단면은 등록된 약제로 꼭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출입하는 모든 농작업자들은 관내에 있는 대인 소독실을 꼭 이용해 주시고 알코올 스프레이로 충분하게 소독해가면서...”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충주의 경우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중간 제목: 충주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사과와 배 재배농가는
과원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약제 방제 이행도 의무화됐습니다.


발병지의 잔재물 이동도 금지되며
농장주나 농작업 인력, 장비를
지역 간 이동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현장인터뷰>정윤필/충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행정명령은 과수 재배농가 재배현황을 매년 1월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신고 접수를 할 건데요. 사과, 배 재배농가는 본 소유주 경작자 그리고 지번과 과종과 식재 연도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92.1ha에 달했던
충주의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이
지난해 적극적인 사전 방제 조치로
62.4ha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내면서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소독 작업 준수와
배부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등
농가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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