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라이트월드 상인회 “손해배상 소송”…충주시 “책임 없어”
정현아 기자 2022-03-17

충주 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시를 상대로 2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약정서 내용을 변경했고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지난 1월까지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관련 철거로
충주시와 극심한 갈등이 빚어온


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 제목: 라이트월드 상인회 “충주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강제 철거로 길거리에 내몰려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지난 2월 23일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2017년 2월
시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약정서 체결 당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3자의 매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자
일방적으로 약정서 내용을 변경해
매장을 제3자에게 운영할 수 없도록 했고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싱크>김순례/충주 라이트월드 상인회
“충주시가 2018년 4월 10일 자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자료에도 분명히 충주라이트월드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사용허가수익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이들은 “시가 임차 상인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했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도 했지만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해
불법전대 등을 문제 삼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시의 책임을 물으며
“피해액 25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싱크>김순례/충주 라이트월드 상인회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피고인 충주시의 공유재산법에 위반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시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월드 상인 15명은 1차로 충주시에 피해액 2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간 제목: 시 “배상 책임 없어…민간 업체 추진 투자 사업” 반박>


시는 입장문을 통해
“라이트월드는 시에서 사용수익허가 해 준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민간 업체가 추진한 투자 사업으로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은
투자금을 투자 받아 사업을 시행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 임대차 계약은
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책임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주장은
3번의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회는 추가 손해배상 소송과 시위 등
투쟁도 예고한 상황으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부터 철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 (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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