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현실적 방안”VS“불법”…하천구역 통행로 갈등
정현아 기자 2023-11-02

충주의 한 하천구역에서 갈수기마다 ‘통행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경지와 외부를 오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통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






충주의 한 하천 구역입니다.


이곳은 댐 저수구역으로
현재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건너편에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며
수십 년째 농사를 짓는
손안기 씨는 평소 배를 타고
하천을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손 씨는
농가와 외부를 연결한
통행로가 마땅치 않아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여름이나 겨울철은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봄쯤 발생합니다.


갈수기에 물이 빠지면
배로 이동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자
손 씨는 이곳에 진입로를 만들고
보수를 해왔습니다.
<현장인터뷰>손안기///충주시 산척면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자재 등 통행하는데 있어서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데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물이 빠졌을 때는 차량이 통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배수관로를 놓고 모래자갈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서 통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의 통행로 문제가 불거진 건 4년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한 겁니다.


민원이 제기돼 조사해 보니
허가 없이 진입로를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해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간 법적 다툼 끝에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을 못하면서
농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황.


농민은 “앞서 수자원공사와
농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협조가 됐던 사항”이라는 주장으로


“통행로 확보가 안되면
질척한 하천 바닥으로 차가 다닐 수 없어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공과
이 지역에 주택 건축 허가를 한 시에
대체 통행로 등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손안기///충주시 산척면
“나갈 길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절벽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관계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G1///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하천에 점용허가 없이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 행위”라며


CG2///또한 “물이 빠지면
자동차로 하천 바닥을 건너면 되며
진입로 때문에 어업권자가
이동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CG3///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대체 통행로 마련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4///또한 충주시는
“당시 진출입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허가 조건이 있었으며


농로 보수의 경우
이곳은 댐 관할구역으로
수공에 위탁돼있어
해결 방안은
수공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천구역 통행로를 두고
입장 차가 계속되면서
수년째 지속돼 온 갈등이
해마다 반복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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