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박종혁 기자가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
<장소제목 : 제천시 하소동>
제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으로 지정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이 잘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걸린
이곳에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위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앞 어린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불법 주정차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학부모
“여기는 스쿨존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 차들이 저렇게 다니고 주차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서 아침에 손을 잡고 정문까지 데려다줘야 마음이 놓이고....”
이달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cg1///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 단속됐을 때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상인들도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주차했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장싱크> 인근 상인
“학교 앞에 주택이 있는 집들은 차를 어디다 주차를 하나요.”
<현장싱크> 인근 상인B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든데 같이 살게 해야죠. 저기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던가....”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 외에도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