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하세요”
최상민 기자 2022-06-09

단양군이 불법간판 소유관리자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양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면 되며, 옥상 간판의 경우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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