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고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날인데요.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날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간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첫 시행>
지난 2019년 7월 처음 시행돼
도입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담수 247건 중
임금 문제가 47.75%인데 비해
직장내 괴롭힘 상담 수는 9건으로
3.64%에 불과했습니다.
<중간제목: 직장 내 괴롭힘 상담 2019년 대비 소폭 상승>
2020년에는 상담수가
46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임금문제가 여전히 53.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상담 수도
4.9%인 23건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사업주나 노동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연히 줄지는 않았고요.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신고를 못했다가 법 제도화가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오랫동안 뿌리내린 신고식과 괴롭힘 문화 등으로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도 있어
신고율이 저조했습니다.
<중간제목: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 산업재해 신청 가능>
괴롭힘을 당했을 때
녹취와 녹화 등 증거물을 모아야 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들어있는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외에도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차현줍니다.(편집 정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