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음성 주민 "비료관리법 개정 환영"…남은 과제는?
김현수 기자 2021-12-20

음성군 상노리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한 업체의 음식물 비료 대량 살포로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잡니다.


<중간 제목: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에 위치한
1만3624㎡규모의 농집니다.


이곳은 지난 4월 한 업체가
도라지 등 작물 재배를 위해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살포했습니다.


이곳 부지에는 26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살포됐고,
84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추가로 살포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비료 살포로
악취와 오염된 침출수 등
마을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길목을 막는 등 고육지책만 펴오던 상황.


<중간 제목: 비료 대량살포, 현행법상 문제없어>


지난 9일 국회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현장 인터뷰>남복렬/음성군 상노리마을 이장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군의원님들도 앞장서셨고 도의원님들도 앞장서셨는데 임호선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비료법을 개정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선 굉장히 뿌듯하고요.”


CG1/음식물쓰레기 비료 살포시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다는 게
현행 비료관리법의 허점.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무제한으로 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CG2/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료를 살포하기 전에
사용하는 비료량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가 정하는 비료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잡니다.


하지만 전체 비료 사용 건 가운데
매립수준의 비료 살포 등
비료 악용 사례는 2~3%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중간 제목: 비료 악용 사례는 2~3%에 그쳐>


비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대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적정한 비료 시비량을 정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젭니다.
<전화 인터뷰>서정우/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비료품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진청하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전문가분들이랑 실제 사용하시는 농업인 단체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기준들을 마련할 거고요…”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처의 관보 게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계획.


이번 개정안이 상노리마을 주민들과
전국 농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CS뉴스 김현숩니다.(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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