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전자 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높았던 제도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자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잡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 싱크>박병석///국회의장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찬성을 뜻하는
녹색 점이 금세 가득 찹니다.
<현장 싱크>박병석///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간 제목 : 주민투표제 2004년 도입,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 시 시행>
주민투표제는 지난 2004년 도입돼
충북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이
지난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중간 제목 : 주민투표제 장벽 높아, 지난해까지 단 ‘12건’>
하지만 제도적 장벽이 높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실행된 주민투표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싱크>박완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 서명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CG1///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을 위한 투표수가
기존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CG2///또 주민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 인원의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
개표하지 않도록 해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해
모든 투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주민투표 실시구역 설정입니다.
<중간 제목 : 투표 구역 읍·면·동 외 ‘일부 구역’ 설정 가능>
개정안은 주민투표 구역을
읍·면·동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자체 관할 일부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이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S/U--기존 법상 충북혁신도시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 전체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혁신도시 자체만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우체국 민원, 행정 민원 등
불편이 끊이지 않았던 혁신도시에
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 음성·진천 동의 필요, 강제성 없어…아쉬움>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음성군과 진천군
두 군수와 군의회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는 점과
투표 결과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CCS뉴스 김현숩니다. (편집 정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