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됐습니다”
이환 기자 2024-02-05


진천군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군은 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 15곳에 디지털 전광판으로 안내자료를 송출하고 산업단지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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