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음주단속 피하려 소주 '병나발' 법원 무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보고 차를 세운 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30대에게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단속 전에 술을 마셨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대기 위한 꼼수가
무죄로 이어진 것인데
소식을 접한 시민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9살 A씨는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간 A씨.
< 중간 : 음주단속 피하려 소주 병나발 분 30대 >
황당하게도 그는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병째 들이켰습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뒤 쫓아와 말렸지만.
이미 A씨는 반병 가까이
술을 마신상태.
이후 음주측정 결과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이미 술을 마신상태여서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 중간 : 검찰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법원은 '무죄' >
결국 A씨는
공무집행 방해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또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 C.G IN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이 같은 판결에 시민들은
'소주 한 병씩 차에 가지고 다니자'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판결을 접한 법조계도
공무집행방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입장.
// INT 배 바로니 변호사
이번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