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마스크 꼭 쓰세요”…과태료 10만 원 부과
정현아 기자 2020-11-13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지 각종 주의 사항을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호암동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입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고
러닝머신 위를 걸으며
운동이 한창입니다.


기구들은 한 칸씩 띄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이용하고
이용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땀이 흐르고
숨쉬기가 답답할 법도 하지만
마스크를 코밑으로 내리거나
벗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중간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G1///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
PC방과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회 시위장도 적용됩니다.


CG2///마스크는 보건용과 수술용,
일회용과 천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써야 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안됩니다.


<중간 제목: 1차 계도…거부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차적으로 계도하고
이후에도 쓰지 않는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장인터뷰>정상구/충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단속은 현장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마스크 안 쓰신 분들한테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쓰는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했을 때 거부하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씩 부과가 되고 시설 운영자는 1차가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식당을 이용할 때는
음식을 기다리거나
계산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섭취할 때만 벗을 수 있고

헬스장에서는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인터뷰>정상구/충주시보건소 감영병관리팀장
“이번 과태료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장소에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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