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조정
정현아 기자 2020-12-10


충북도가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일부 변경·조정합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0시부터 식당·카페는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2단계 방역조치가 확대 적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PC방은 영업 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송은 가능하나 성가대 운영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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