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정현아 기자 2021-01-04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충북지역 거리두기 기간도 연장합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의무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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