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밤 10시까지”… 식당 등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정현아 기자 2021-02-08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오후 9시부터 제한됐던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이 1시간 연장됐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지난 6일
정부의 비수도권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1시간 연장 방침에 따라


<중간 제목: 충북, 일부 업종 오후 9시→10시…1시간 연장>


충북지역도 운영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었습니다.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중간 제목: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연장 적용>


시간이 연장된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등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과 카페는
운영이 중단돼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현장싱크>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지난 2월 6일)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이 22시로 조정된 것은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며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는 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중간 제목: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2주간 집합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싱크>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지난 2월 6일)
“설 연휴 그리고 이어진 기간 동안 그리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감염병 전파로 이어질 수 있으니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제목: 유흥시설 집합 금지…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유지>


유흥시설은 설 연휴 귀성과
여행, 친목 모임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 금지가 유지되며


그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종교시설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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