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전 직원 땅 투기 조사 착수
김택수 기자 2021-03-22

충북도가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땅 투기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투기 조사단을 꾸려
도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이들 직원의 투기 내역을 밝힐 예정인데,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가족 외에
형제 등은 빠졌고,


산단 인근지역의 경우
투기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충북도가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땅 투기 특별조사단를 꾸렸습니다.


<소제목>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땅 투기 특별조사단 가동


조사단은 3개 반, 28명이 투입돼


투기 의심 공직자가 드러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 의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땅 투기 조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소제목> 도청 산하 공직자 전원...배우자·직계가족도 조사 대상


당초 개발 행위 담당 부서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도청 산하 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여기에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제목> 땅 투기 대상 조사지역 3곳→17곳 확대


조사 범위도 청주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국가산단,
음성맹동 인곡산단 등 3곳에서,


도와 각 시·군, 충북개발공사와 LH가 시행한
도내 17개 산업단지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법투기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


충북도가 이처럼 칼을 빼 들었지만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명백히 밝히기에는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여전히 한계가 따르는 실정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 3월 22일 이전 투기 행위에 대해선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소제목> 2014년 3월 22일 이전 투기는 조사 불가능


또 조사 대상에 공직자의 형제나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제외돼


이들 명의로 한 투기 행위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


산단 편입 토지가 아닌 인근 지역 땅을 사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경우에도


자진 신고가 아니면 밝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형제나 장인, 장모 같은 주요 가족 관계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17개 산단이 특정돼 있는데 인근 부지에 대한 투기,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는 행정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투기 의심 정황에 대해선


경찰 협조를 얻어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사업이 추진되면 토지 소유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토지 공부시스템을 대조하고 밖에(편입되지 않은) 것은 조사가 어렵고, 별도 제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보가 되면 다 살펴 보겠다. "


한 점 의혹 없이
공직자 땅 투기 내역을 조사하겠다는 충북도.


도는 다음달 말
오송 제3국가산단 등 3곳을 시작으로,


6월말과 7월 말 세차례에 걸쳐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택숩니다. (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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