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M산부인과 주치의 음주 수술…처벌 규정은 '미비'
황정환 기자 2021-03-23

음주 운전은 처벌 받고
음주 수술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청주 한 대형 M 산부인과 주치의가
음주 수술 등으로 출산 중
아이를 잃은 사고 역시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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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청주 M 산부인과 병원에서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국민 청원을 올린 이의 주치의 A씹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9일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주치의 A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당시 A씨 알코올수치는 0.01%.


하지만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8%인 상태로
병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 처벌 규정 없어>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청원 글쓴이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고


사실상 자격정지 행정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재성/ 변호사
“음주 진료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써 자격 정지 1개월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안되구요. 다만 음주진료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과거 음주 의료 행위 적발서도 처벌은 '솜방망이'>


실제 과거 음주 의료 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봐도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 행위로 적발됐지만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 처분만 받았을 뿐
형사 처벌은 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과 오프라인 등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다닌다는 예비 산모들은
충격적이고 심난하다는 댓글들을 달았고,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치의는 물론 당직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류정순/청주 분평동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의사가 음주 진료를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상 우리 자식이 그랬다면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죠. 이건 법에서 의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요.”


<인터뷰> 이영숙/청주 분평동
“수술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게 취중에서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거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음주 진료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 뒤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음주 의료 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탭니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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