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의회 상임위 입장 들어보니...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에 무게?
황정환 기자 2021-04-12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자치경찰 조례안을
충북도의회가 오는 21일부터 심의합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논란이 된 일부 조례안 문구가 수정될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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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 경찰 조례안 … 도의회 심의 남겨두고 있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충북자치경찰제’.


최근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가 종료돼
이제는 충북도의회 입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이 도의회로 넘어간 겁니다.


앞서 박문희 도의장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14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단일화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


그렇다면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행문위 소속 의원 5명에게 조례안 의견 물어>


위원 6명 가운데 통화가 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5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개정안 2조 2항.


경찰청 표준안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는 자치권 훼손을 이유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행문위 의원 2명, 2조 2항 경찰의견에 힘 보태>


이를 두고 우선 의원 2명은
경찰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도
강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때문에 경찰 측 요구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 결과에 맞춰 의견 개진 가능성도>


또 다른 의원 2명은
14일 진행되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 결과에 따라
문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조례안 문구 갈등에 두 기관 비판… 경찰 요구 가능성 언급도>


나머지 1명은
조례안 문구를 두고 대립하는 두 기관을
비판하면서도


도가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는 말로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전화녹취> A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음성변조)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공무원도 많아서 조금 더 의견이 더 수렴됐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서로 협의하에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만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


<조례안 16조, 경찰 측 주장 공감 의견 많아>


경찰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안 16조에 대해선
경찰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5명 의원 가운데 4명이
경찰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도 재정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겁니다.


<전화녹취> B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음성변조)
“준다고 해도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40~50만원 정도 (국가경찰과 공무원) 복지후생비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충북도 입장에 힘을 보탠
박문희 의장과 달리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도와 경찰 모두
오는 21일 임시회 전까지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충북 자치경찰제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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