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칙 위반 확진 잇따라…방역 ‘비상’
황정환 기자 2021-04-26

최근 일부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기본적인 수칙을
외면했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웁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
<청주 이삿짐센터 관련 확진 18명… 추가 확산 우려>


지난 22일 청주 한 이삿짐센터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그의 지인 등 1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역 이삿짐센터 5곳에서
일을 해 추가 확산 우려도 높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들의 감염경로를 추적한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두 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한 정황도>


A씨와 접촉했다 확진된 외국인 두 가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녀가 각각 두 명 씩, 모두 8명이
최근까지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인터뷰> 김병성/ 청주 서원보건소장
“(외국인)특성상 같이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역학조사 관련되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양 확진자들도 방역 수칙 위반 정황 알려져>


단양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논산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60대 B씨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B씨의 지인 3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확진 직전 지인 8명 모여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 3명 모두 지난 21일 B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가 감염됐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도 추가 확진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검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 원에 그치는데다


추가 형사처벌이 없다보니
권고 수준 이상의 강제력은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화인터뷰> 단양군보건소 관계자
“(방역수칙 위반했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적 모임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일부 공직자들에 이어 일반시민들까지
기본적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전체
충주시
제천, 단양
중부4군
청주권
기타

충북농기원, 고구마 유기재배 등 매뉴얼 발간

2024-02-22

충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2024-02-22

23일 충북 대체로 흐림…낮 최고 7도

2024-02-22

“청년 유입·정착”…충북도, 954억 투입

2024-02-21

22일 충북 눈 또는 비…낮 최고 6도

2024-02-21

충북도, 배수 개선 사업 13지구 선정

2024-02-20

충북 소비자 상담 ‘헬스장’ 가장 많아

2024-02-20

[R]“의대 정원 확대 반발”…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2024-02-20

21일 충북 눈 또는 비…낮 최고 6도

2024-02-20

충북 산림 분야 2천91억 투자

2024-02-19

충북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운영

2024-02-19

충북대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선언

2024-02-19

20일 충북 5mm 비…낮 최고 9도

2024-02-19

국민의힘, 충북 중·북부 총선 경선 후보 발표

2024-02-16

충북도, 2024년 지방공무원 791명 선발

2024-02-16

17일 낮 최고 15도…미세먼지 농도 '보통'

2024-02-16

충북도의원 의정 활동비 공청회

2024-02-15

충북 도민안전보험 확대…사회재난 사망 추가

2024-02-15

16일 낮 최고 10도…미세먼지 농도 ‘좋음’

2024-02-15

충북 지하수 사용 업체 노로바이러스 감시

2024-02-14

김영환 지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2024-02-14

[R]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 이상 사업장”

2024-02-14

15일 충북 5~10mm 비…낮 최고 10도

2024-02-14

제천·단양·괴산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2024-02-13

충북 면적 7천407㎢…충주 가장 넓어

2024-02-13

CCS CHUNG-BUK CABLE TV COMPANY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대표: 정평영
  • 사업자등록번호: 303-81-186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아00127
  • 등록일: 2014년 03월 13일
  • 제호: CCS충북방송
  • 발행인: 정평영
  • 편집인: 최봉식
  • 주소: 충북 충주시 예성로114
  • 발행일: 2014년 03월 13일
  • 전화: 043-850-7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경모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정평영
  • Copyright © ccstv.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