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칙 위반 확진 잇따라…방역 ‘비상’
황정환 기자 2021-04-26

최근 일부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기본적인 수칙을
외면했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웁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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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삿짐센터 관련 확진 18명… 추가 확산 우려>


지난 22일 청주 한 이삿짐센터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그의 지인 등 1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역 이삿짐센터 5곳에서
일을 해 추가 확산 우려도 높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들의 감염경로를 추적한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두 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한 정황도>


A씨와 접촉했다 확진된 외국인 두 가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녀가 각각 두 명 씩, 모두 8명이
최근까지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인터뷰> 김병성/ 청주 서원보건소장
“(외국인)특성상 같이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역학조사 관련되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양 확진자들도 방역 수칙 위반 정황 알려져>


단양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뒤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논산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60대 B씨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B씨의 지인 3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확진 직전 지인 8명 모여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 3명 모두 지난 21일 B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가 감염됐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도 추가 확진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검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 원에 그치는데다


추가 형사처벌이 없다보니
권고 수준 이상의 강제력은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화인터뷰> 단양군보건소 관계자
“(방역수칙 위반했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적 모임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일부 공직자들에 이어 일반시민들까지
기본적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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