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자치경찰조례 수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택수 기자 2021-04-30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 사이
모순이 있다는 내부 의견에
한차례 정회가 이뤄졌지만,
재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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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장소CG>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30일


충북 자치경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소제목> 충북도의회, 자치경찰조례 수정안 원안 가결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충북도와 경찰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2조 2항,


즉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청취한다'라고 바꿨고,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담은 16조 역시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경찰 쪽 주장을 대거 수용한 겁니다.


<인터뷰>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날 의결까지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가 기관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부 의견에


본회의가 30여 분 간 정회됐고,


<인터뷰> 김영주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많은 논란이 됐었고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정해진 게 없고 논란이 되거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에 소집된 전체회의에선
수정안을 가결한 행문위 소속 의원들이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현장음...CG>
"상임위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체회의는 행문위가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일단 가결한 뒤


이의가 있으면 추후 개정을 논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소제목> 재의 요구 어쩌나...충북도 속내 복잡


이에 충북도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의 요구를 한다해도
실익을 거둘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
기자 : 재의 요구 검토할 예정인지?
국장 : 지금은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


조례 마련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제는
다음달 중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위법 충돌에 따른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예산 집행과정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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