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재의요구 없던 일…자치경찰조례 논란 ''일단락''
김택수 기자 2021-05-13



[앵커멘트]
충북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를 철회했습니다.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요청을
이시종 지사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도
모두 일단락됐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소제목> 이시종 지사 "자치경찰 조례 재의요구 철회"


이 지사는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가 요구한 재의철회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소모적 논란과 함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14일 처리 예정인 재의 요구가 수용돼
앞서 가결된 조례안이 폐기된다 해도


조례안을 다시 입안하는 과정에서
더욱 극심한 갈등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시종 충북도지사
"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소제목> 충북도의회, '상위법 충돌' 논란 대안 모색키로


충북도의 재의 철회에 따라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충돌 논란을 빚은
해당 조례안 16조,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대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가 기관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충돌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내년 관련 예산안 처리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황규철 충북도의원
"상위법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건의했고, 그렇다고 의회가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게 합리적 방안인지 32명의 의원들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근거 조례가 확정된 충북 자치경찰제는
이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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