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거리두기 준2단계’ 3주 연장…내달 13일까지
정현아 기자 2021-05-21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농업과 축산, 건설과 건축현장의 방역은 강화됩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중간 제목: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6월 13일까지 연장>


현재 준2단계인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됩니다.

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 준2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싱크>강도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충북에서의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기념식과 공청회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집회나 대규모 콘서트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중간 제목: 기념식 등 행사 100인 미만…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도 지속됩니다.


방역 사각지대인
농업과 축산, 건설과 건축현장의
방역은 강화됩니다.


<중간 제목: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 채용 시 음성 확인서 제출>


앞으로 각 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장주 등 관리자는 확인서를
확인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


도는 취업 희망자와 관리자의 준비를 위해
음성확인서 제출과 확인 의무는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근로 현장 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진단검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 확진자 추가 발생…외국인 확진 판정>


이런 가운데
21일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30대 외국인 A씨가
지난 20일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증상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는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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