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이버 교권 침해''…보호 받지 못하는 교권
신홍경 기자 2021-05-31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비대면 수업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빈도는 줄었지만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교권 침해까지 등장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태를 신홍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문을 연 충북 교권보호지원센터.


이 곳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개관 첫해 181건에서
이듬해 893건, 2019년에는 909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빈도가 줄었지만


교권침해 상담은 1,326건으로
일년 전보다 45.9% 포인트 늘었습니다.


상담 교원수는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상담하는 횟수가 증가한겁니다.


그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스트레스·학생과의 관계 형성 부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스트레스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상대로 하는
사이버 교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교사 A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재 상태라던지, 심리 상태, 정서적인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코로나19 이후 교육 활동 스트레스 심해">


실제로 이달 한국교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 활동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답한 교원은 10명 중 8명.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이나 학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통 한계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종원 충북교총 부회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접촉이 많다 보니깐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사이버상에서 교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교권 보호 '한계'>


문제는 이 같은 사례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교권침해 상담 유형 가운데 많은 부분은
현행 교원지위법령에


규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학생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선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 최기호 충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팀장
"교원 지휘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교육 활동 중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폭이 넓은데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부가적인 행정 업무와 방역,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까지


코로나 시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시급해보입니다.


신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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