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형 생활임금'' 지원 대상 범위 어쩌나?
김택수 기자 2021-06-09

법정 최저임금 보다 10에서 2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충북에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관련 조례안이 주민 청구를 통해 충북도의회에
제출됐는데요.


그러나 조례안의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임금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거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소제목> 최저임금에 10~20% 추가 지급...생활임금 도입되나?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최저 임금의 10~20% 정도를 추가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최저 임금인
1시간 당 8천72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20%를 적용하면 시간 당
10,400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해당 제도가 없는 충북에선
노동단체가 주민청구를 통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넘긴 상탭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의 상위법,
즉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혜택을 볼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충북도 생활조례안 3조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에 도와 산하기관 뿐 아니라
도에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근로자,


이들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 근로자까지
관급 사업에 연관된 업체 근로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제목> 민간 기업에 인건비 추가 부담 요인 논란


충북도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에게


최저 임금 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북도가 이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기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개인기업이나 업체가 다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충북도의회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청구 단체와 집행부,
양측을 따로 만나 간담회를 가진 의회는


다음달 조례안 심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제목> 지원대상 결론은?...충북도의회, 다음달 심의 주목


현재 의회 내부에선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법령 위배 논란에,
민간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그 방법을 두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인터뷰> 연종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더 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여러가지 쟁점부분에 대해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민간을 제외한 충북도와 산하기관 근로자 등으로
축소해 수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만 인상되면
민간부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숩니다.(촬영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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