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계도기간 끝...전동 킥보드 단속에 위반 사례 속출
황정환 기자 2021-06-14

[앵커멘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맷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한달에 걸친 계도기간을 끝으로
경찰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황정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장소 C.G> 14일 오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현장


청주 한 대학교 정문 입구.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언덕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뒤에는 동승자도 태웠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현장음> 경찰 관계자
“특히 동승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험해요.”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경찰 관계자
"인도에서 운행하면 안 되구요. 주행하실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서 단속 시작됐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스탠드업>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등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벌금>


헬멧 미착용의 경우에는 2만원,
2인 이상이 킥보드에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도 위법사항으로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현장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적발된 이용자 대부분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개정된 법안 실효성 떨어진다는 '불만' 목소리도>


경찰 단속 첫날,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최대 시속 25km 제한인 킥보드를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녹취> 전동킥보드 이용객
“차도에서 운행하면 속도 제한이 시속 25km인데 과연 차도에서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뒤에 교통 혼잡도 심해지고 시비도 많아지면서 그거대로 검사를 할 것이고”


경찰은 14일 청주 대학가 일대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건과 무면허 운전 ?건 등 ?건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신대현 경위/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위험행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킥보드 교통사고는 18건으로,
지난해 일년 간 발생한 22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전에 대한 수시 단속과 함께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황정환입니다.<편집: 임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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