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용차량 민간 지원?…청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부결
임가영 기자 2021-06-23

청주시가 공용차량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칫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차량 지원 등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의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통장주민자치회, 여성·노인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시가 보유한 25인승 이상 버스를
무료로 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청주시는 공용 차량 대여를 요구하는 민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한승순 청주시청 기획행정실 회계과장>
“.................................”


하지만 시의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된 겁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차량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지난 2009년 주민 123명에게 공용차량으로 버스투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 전 청원군수 사례 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완복 청주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조례 제정을 했다. 선출직 단체장 선심성 차량 지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6대 밖에 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43개 읍면동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경우
형평성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기에 공용차량을 무료로 빌려주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버스업체의 사업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용규 청주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수많은 관변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냐...우리 시가 버스회사를 운영해야만 할 것 같아”


<인터뷰 정우철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임가영입니다.(영상 취재 신현균)

http://ccs.co.kr/cn21069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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