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사적 모임 9명 이상 금지…거리두기 개편
정현아 기자 2021-06-28

충북은 다음 달 1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9명, 행사와 집회는 300명 이상 금지되는데요.


개편된 거리두기 방침을 정현아가 정리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 7월 1일~14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충북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9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이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충북도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사적 모임은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1단계 방역 기준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간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현장싱크>이시종/충북도지사(지난 6월 27일)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은 금지하되 그 범위 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 가능하며..”


정부 개편안에서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에 제한이 없고
행사는 500인 이상
사전 신고하면 가능하지만


충북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3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중간 제목: 코로나19 상황 고려…정부 개편안 일부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적 모임과 행사, 집회, 스포츠 관람 등
일부 기준은 정부안보다 강화했습니다.
<현장싱크>이시종/충북도지사(지난 6월 27일)
“충북도는 대부분의 타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그러나 정부의 단계 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는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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