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투기 의심 공직자 3명 경찰 수사 의뢰
김택수 기자 2021-06-30

충북도가 도내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단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인데요.


하지만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들은


조사 대상 토지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적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2단계 조사를 마친 충북도는
관련 법률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소제목> 충북도, 2단계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공개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산하 공무원 4,634명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도 산하 공직자 3명이
투기 의심사례로 꼽혔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A씨는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편입 토지 4천300여 제곱미터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산 뒤,


주민공람 직전 투기용 조립식 건물인
벌집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제목> 소방공무원 1명, 5급·7급 공무원 각 1명 등 3명 수사의뢰


7급 공무원 B씨는 넥스트폴리스산단 편입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산 뒤
벌집을 지어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5급 공무원 C씨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부서에 근무하며
넥스트폴리스산단 예정지에 편입된
자신의 땅을,


도의회 사업 승인 시기에 산지 개간허가를 통해
땅값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도는 이들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투기 정황은 없지만 도내 산업단지 편입 토지를
사들인 공직자 4명에 대해선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자료를 경찰청에 즉시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투기 의심자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


하지만 넥스트폴리스 차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소속 고위간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수완 충북도의원 등은


이번 조사 대상 토지에 확인된
거래내역이 없어
적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산하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한
3단계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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