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9월 5일까지 연장”
정현아 기자 2021-08-20

충북도가 충주를 제외한 각 시군에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300㎡이상의 상점과 마트 등에는 출입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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