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일상회복 잠시 멈춤…충북 사적 모임 4명까지
정현아 기자 2021-12-16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되고 식당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달라진 방역 조치를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 동안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춥니다.


<중간 제목: 12월 18일~1월 2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 16일 149명 확진…병상 가동률 94.2%>


충북의 경우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일일 최대인 149명이 발생했고
도내 병상 가동률은 94.2%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적모임 규모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이 제한됩니다.
<현장싱크>정은경/질병관리청장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중간 제목: 사적 모임 최대 4명…식당 등 미접종자 단독 이용>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중간 제목: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영화관 등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사적모임 외의 모임과 행사는
49명까지이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장싱크>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중간 제목: 충북 신규 채용 근로자 음성 확인 유지…회식 자제 권고>


충북도는 자체 강화 시행 중인
기업체 등의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유지되며


연말연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할 것과
회식ˑ모임, 타 지역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는 2주간 잠시 멈춤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http://ccs.co.kr/cnb12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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