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로나19 확진자 지원 축소…무엇 달라지나?
김현수 기자 2022-07-11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달라졌습니다.


다가오는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 대상이 축소됐고, 재택치료자의 치료비 부담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수 기자가 정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먼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장 싱크>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2년 6월 24일)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1///기준 중위소득은
격리시점 건강보험료로 측정하는데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8만2천원 이하 납부자가,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합산 약 18만원 이하 납부 가구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2///유급휴가 지원 대상도 축소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11일부터는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그동안 전액 지원돼왔던 재택치료비.


병의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이
본인 부담으로 바뀌었고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주사제 등 고액 치료비는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현장 싱크>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2년 6월 24일)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천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열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
논의를 시작했고


특히 이 자리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등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CCS뉴스 김현수입니다. (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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