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023년 새해…충북 달라지는 제도는?
정현아 기자 2022-12-30

2023년 새해 충북지역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의료비 후불제가 신설되고 농업인 공익 수당이 인상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충북은 2023년,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합니다.


<중간 제목: 의료비 후불제 시행…임플란트 등 6개 분야>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이며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심‧뇌혈관 등 6개 분야에


1인당 50~300만 원까지
의료비 대출이 가능하고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낮췄습니다.


<중간 제목: 출산육아수당…5년간 1천100만 원 예정>


또 만 0세~만 4세 영유아에게는
5년간 1천1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중간 제목: ‘영아수당→부모급여’ 변경…인상 지급>


만 0세~만 1세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됐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9천160원에서
9천620원으로,
생활임금은 1만 326원에서
1만 1천1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만 19세~ 만 64세 장애인과
만 5세~ 만 18세 저소득층,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각각 매달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도내 산란계 농가에는
1수당 100원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하며


<중간 제목: 농업인 공익수당…‘연 50만 원→60만 원’ 인상>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원 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 단가는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장싱크>김영환/충북지사
“2022년은 행복한 변화 속에서 충북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충청북도는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3년, 계묘년
충북도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http://ccs.co.kr/cn0901f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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