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내려갑니다.
지난 2020년 2월 ‘심각’으로 상향된 지 3년 3개월 만인데요.
앞으로는 확진자 자가 격리가 기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는데요.
6월부터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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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31일 0시 기준
모두 690명입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27일 434명,
28일 220명을 기록했고
29일에는 306명이 확진됐습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조정됩니다.
현행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는데
지난 2020년 2월 23일 상향된 이후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중간 제목: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전환>
그동안 확진자는
자가 격리가 7일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5일 권고로 바뀝니다.
<현장싱크>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됩니다. 확진자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 재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고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외출이 허용됩니다.”
<중간 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원‧약국’ 권고>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원과 약국은 권고로 전환됩니다.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현장싱크>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무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선제 검사의 경우
종사자는 주 1회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입소자는 현행 입소 전 검사가 유지됩니다.
또한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됩니다.
한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