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첫 주민조례 ‘농민수당’…남은 과제
김현수 기자 2022-01-05

충북도가 올해부터 농민들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급액 등 앞으로 개선하고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의 주민발의 조례 통과
첫 사례인 농업인 공익수당.


당초 농민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매월 10만원이었지만
지난 2020년 9월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부터 도내 자격요건을 갖춘 농민들이
수당을 받게 됐지만,
보은군에서는 군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중간 제목 :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남은 과제 많아>


충북도는 보은군이 추경예산에
농민 수당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화 인터뷰>유문철/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농업 수당) 금액이 전국최저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금액이 타 도와 맞춰서 증액이 돼야하는 부분이 2차 년도부터는 성사돼야한다고 보고 있고 농외소득이 2천9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가 되는데 타 도와 맞춰서 올려야하지 않겠는가…”


CG1/올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2인 농민 농가 기준
경기도가 12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충남과 제주가 80만원, 강원이 70만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이 60만원 등으로
충북의 수당이 가장 적습니다.


CG2/또 충북도에서는 농업 외 소득이
2천900만원 이상인 경우
농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3천700만원 미만까지
농외소득을 인정해 주고 있어
충북도의 농민수당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 지침을 세우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


<중간 제목 : 충북도 “제기된 문제 알고 있어…올해 중 논의계획”>


도는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올해 중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이필재/충청북도 농업경영팀장
“올해 시행초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시행해보고 추후에 농가들 의견이라든지 농업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또 타 도와의 비교를 거쳐서 하반기 정도에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인터뷰>이상정/충북도의원
“올해 도지사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하면서 담아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로 통과한 첫 충북도 조례.
성공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김현숩니다. (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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