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실 확장 원상 복구 명령 아파트 ‘날벼락’
임가영 기자 2016-03-28


공용 면적인 아파트 현관과 복도사이에
별도 문을 만들어 쓰는 이른바 '전실 확장',

요즘 이런 아파트 많은데

청주시가 불법으로 전실 확장 공사를 한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논란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가
때 아닌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시가 이 아파트 불법 전실 확장 공사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452가구인 이 아파트에서
전실 확장 공사를 한 곳은 181가구,

해당 주민들은 공사할 당시만 해도
별말이 없다가 지자체가 이제야
문제 삼는 것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녹취 00아파트 주민>
"잘 법을 몰랐거든요. 할 때는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속았단 느낌이다."

주민들은 특히 전실 확장 공사를 한 곳은
비단 이 아파트 뿐만이 아닌데
왜 자신들만 원상복구를 해야하냐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현장 녹취 00아파트 관계자>
"성화동 아파트하고 산남3지구 같은 경우 전혀 조치한게 없어요. 왜 우리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간혹 몇 군데 민원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처럼 아파트 전체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외부 감리업체에 의뢰해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전실 확장을 한 집은
공용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집 안으로 포함돼 문제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관할 소방서가
소방법 위반 사실을 시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시는 당장 다음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현장 녹취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엄연히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한다고하면 시에서 들어줄 수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진 못 들어준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속 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다음달 4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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