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부정선거 의혹제기, 의도 불순”
청주대학교 내년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함이 탈취되는 초유의 사태로 선거 무효가 선언돼 당선자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선자 측은 선거 청주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고소 고발을 예고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현장CG: 충북도교육청 기자실 (28일)>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민우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무효 선언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이민우 / 청주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자가 확정되었음에도 ‘선거 무효’ 처리를 하려했던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군은 선관위가
개표과정에서 초과 투표용지 5장을
부정선거로 보고 ‘선거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안되며 이는 당선자를 떨어뜨리고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청주대 총학생회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선출된 리부트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공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박선주 / 당선자 측 부입후보자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리부트'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공고하라"
이들은 “문제의 투표함 재검표 요구를
거부한 적 없는데도 현 학생회 측이
선관위 사퇴를 하고 투표함을 탈취한 것은
“당선자 공고 및 개표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선주 / 당선자 측 부입후보자
청주대 동문회 역시
이번 총학생회 선거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남기창 / 총동문회장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는 범죄행위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당선자 사법기관의 고발을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투표함 탈취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판단했습니다.
유달준 / 변호사
당선인 측은 민.형사는 물론 사이버 폭력까지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해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