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야생동물에 피해 증가…보상규정은 ‘유명무실’
박명원 기자 2017-12-01

100kg 넘는 멧돼지가 한밥 중 도심을 휘젓고 다녀
인근 상가아 아파트가 아수라장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차량 충돌은 물론 상가와 아파트 파손까지...
잦은 멧돼지 출몰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보상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장소 : 청주시 석교동 (11월 2일)
청주시내를 배회하던
멧돼지 여섯 마리 중 한 마리가
택시와 충돌해
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9월, 청주 비하동의 한 식당.
멧돼지가 이 식당으로 돌진해
직원 두 명이 다쳤고
집기류도 백만 원이 넘게 파손됐습니다.
청주 용정동의 한 맥줏집에는
한밤 중 100kg급 멧돼지가 돌진해
대형 유리문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인근 아파트에도 출몰해
출입문과 주차된 차량 석대를 들이 받았습니다.
모두 멧돼지로 인한 피해인데,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 현장씽크 - 피해 식당 주인
"못 받았어요. 보상.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법으로 못해준다고 했어요. 책상하고 기물파손 이로 말할 것도 없고. 저녁 장사도 못했어요.
뭐 우리가 힘이 있나요. 얘기하다 마는 거지..."
도내 각 지자체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피해보상 지급액만 9억 1900만 원.
모두 농작물 피해 보상액입니다.
자동차나 상가 파손 등의 보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차량 파손 등 대물 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INT 정흥진 - 충북도 환경정책과장//
한 마디로 환경부가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깁니다.
야생동물의 잦은 도심 출물로 주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 (촬영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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