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앞 길 막고 '모르쇠'...오도 가도 못하는 소방차(이지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한데요.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나
길목을 막아선 불법주정차 등
소방차 앞 길은 여전히 장애물투성이였습니다.
이지연 기잡니다.
<소제목> 청주동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하지만
꽉 막힌 앞 길은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소방차 길 터 주기는 생명 사랑의 시작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소방차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켜달라는 방송에도 앞 차는 못 들은 척
꿋꿋하게 소방차를 막아섭니다.
<소제목> '골든타임' 5분 놓치면 화재 진압 어려워
물론 훈련이었지만 실제였다면
발생 초기 5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4분 안에
심폐소생술 등 구조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번 훈련에서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옛연초제조창까지
4.5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19초.
INT-김범서/청주동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전통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차량 한대 다니기 어려운 좁은 통로에
입구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막아서며
소방차는 아예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소제목>소방차 길 터 주기, 시민 의식 함양 필요
가까스로 시장 안에 들어섰지만,
사이렌 소리에도
시민 대부분은 '나몰라라'
소방차를 앞에 두고도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INT-진의림/ 청주 용암동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고의적 소방차 출동방해 시 5년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