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공공채권’...시민들 불편 초래
김설희 기자 2016-06-09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게 바로 공공채권인데요,

그런데 공채를 살때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율량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35살 권씨.

중고차 이전시 구입해야 하는 공채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보니
손님들에게 현금을 요구 할 때마다 볼멘소리를 듣곤 합니다.

현장싱크> 권OO/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공채 부분은 꼭 현금을 나라에서 받더라고요. 저희들도 현금을 부탁하면은 모든 분들이 현금을 자꾸 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한다고.. 저희들도 죄송해요."

채권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 창구 직원 역시
현금결제에 불만을 갖은
이용객들의 항의로 곤혹스러운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장싱크> 채OO / 은행 채권발행 담당 창구 직원
"카드가 안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현금을 받으면 번거롭잖아요. 저희도 잔금을 이렇게 드려야 하니깐요. 시스템 자체가 카드로 안되어 있으니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긴 하죠."

충북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7조에 따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채'는
현재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

차량 구입비의 0.5%에서 최대 12%를 현금으로 내야 하다보니
시민들에게는 현금결제가 사실상 부담입니다.
<중간CG:차량 구입비 최대 12% 현금 지불...소비자 부담>
특히 최근엔 지방세등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공채만 현금결제를 하다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CG : 지자체, 지방세 등 카드 결제 가능...공채는 채권이라 불가>
하지만 지자체는 공채가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싱크> 청주시 관계자 한경진 / 충북도청 기획관리실 주무관
"의무적이다 보니 성격상으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채권을 판매하는 목적도 지역 개발 사업이나 지역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채권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이지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나 다름 없는 준 조세의 성격을 띈 '공채'

결제 방식이라는 작은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김설희 입니다. (영상 :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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