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경선이 코앞인데”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어쩌나?
채문영 기자 2016-02-17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 미획정 탓에
예비후보 홍보물 배포마저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얼굴 알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청주 청원구의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다 만들어 놓고도
선거구 미획정 탓에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 19대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옛 청원지역만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고
정작 유권자가 몰린 청주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서 배포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보니
정치신인을 역차별한다는 게 선거캠프측 하소연입니다.

INT - 총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 등 충분히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인지도, 지지도를 알리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정치 신인들은 홍보를 제대로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른 선거캠프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특히 당내 경선이 코앞에서 치러질 상황인데
예비후보자 홍보물마저
배포에 제한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INT - 총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사실 경선에서 후보들이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후보 홍보물이다.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주소를 받을 수 없고
홍보물 방송 자체가 금지돼 있어 얼굴 알리기가 어렵다.

정치 신인들의 이런 하소연은
선거구 획정이 유동적인
청주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로 포함이 예상되는 옛 청원 또는 청주 일부에
홍보물을 발송했다가는
현재로선 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급한 일부 후보는
4년 전 선거구 기준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예비후보들이 벌일 수 있는 선거운동은
실질적으로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 정돕니다.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덮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의 선전물 배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세대수의 10%까지 발송 가능하지만
정치권의 선거구 미획정 탓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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