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 시장 기소…‘혐의 입증 자신’ VS '면제 아니다'
검찰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를 맡긴 업체에게
7천 5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 보고한 혐의입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지검이 오늘 이승훈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그의 선거 홍보 용역을 맡았던 업체에게 줘야 할
3억 1천만 원 가운데 7천 5백만 원을 면제 받았다"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이 초과하자
이 업체와 짜고
실제 사용금액보다 2억 원 적은
1억 8백만 원으로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돈
현 시청 공무원 38살 A씨를
허위 회계 신고를 한 혐의로,
업체대표 37살 B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선거 비용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업체 대표가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을
회계 책임자가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현장음 :
이승훈 /
청주시장]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유감이다,
검찰의 기소는 회계 책임자가
업체가 과다 청구한 비용을 정리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밝혀 시민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
이로써 통합청주시의 첫 수장직을 두고
검찰과 이 시장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시작됐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