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쓰레기 태우다 수억원 배상?…실화자 거액 배상 위기
이동수 기자 2017-04-24

이달 초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청주의 한 태양광 부품 회사 화재가

인근 공터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60대 두 명을 입건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의 한 태양광 부품 회사 야적장에서 불이 난건
지난 3일 낮 1시 30분쯤.

이 불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제품 8천 여 개가 모두 타
회사는 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중간: 9억원 피해 야적장 화재...쓰레기 소각 원인>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뒤 타다 남은 불씨가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인근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유치원 청소원 61살 A씨와 운전기사 60살 B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간: 60대 실화자들, 수 억원 손해배상 위기>

문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

관행적으로 태워오던 쓰레기가
화근이 된 겁니다.

화재 피해 업체 관계자
“우선 회사도 피해가 크죠. 손해배상 진행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판매가로 따지면 9억원 이상 피해를 본건데 (청구액을) 저희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도 대상으로 같이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77건.

이 가운데 72%가 쓰레기 소각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간: 부주의 화재 원인 쓰레기 소각 절반 이상>

현행법상 실화자에게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가능성은 적지만,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가비 / 변호사 ///

한순간 실수일지라도 불을 내 주위에 피해를 입힐 경우
모든 책임을 실화자가 지게 돼 있어
화재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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