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시행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을
정부가 40%만 추경에 반영키로 했고,
보조교사 추가 고용을 위한 국비는 아예 빠지면서
지자체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희진 기잡니다.
<소제목> 시행 두달 앞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상 없나?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
예산,
272억 2,800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한곳당
평균 176만 원이 들 것으로 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어린이집 2만 8,600여 곳에
202억 2300만 원을,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1만 3,600여 곳에는
기준치 미달로 교체할 곳을 감안해
70억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소제목> 복지부, '어린이집 CCTV 예산' 40%만 반영
문제는 이같은 국비 편성이 전체 사업비의
40% 정도에 그친다는 것.
나머지 40%는 지방비, 20%는 일선 어린이집이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상기, 충북도 보육지원팀장
"정부에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요구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추가 사업비를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 채용을 위한
정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3만 3천명,
충북의 경우 1,200여 명의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추가로 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 원치 않는 CCTV 예산은 떠넘기고
당장 필요한 보조교사 채용은 뒤로 밀렸다는
일선 어린이집의 불만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서만석, 충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
이제 두달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만 앞서가고 정부 예산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HCN뉴스 김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