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가산점’ 제도, 경선 불복 불씨 되나?
김택수 기자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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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 때문에 패배할 경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주기로 한 새누리당,
경선 불복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일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선관위 "가산점 때문에 패배하면 동일 선거구 후보 등록 가능"

가산점 때문에 경선에서 졌다면
같은 선거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은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선거,
또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 조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후보자 선출 방식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고,
패배 시에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안홍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추가 가산점으로 당락이 뒤집혔다면 동일 선거구에 후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관심은
어제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 10%를 주기로 확정한
새누리당에 쏠리고 있습니다.

<소제목> '가산점' 제도, 경선 불복 불씨되나?

상황에 따라 경선이 박빙 구도로 전개되고,
가산점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뒤
무소속 출마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권과 제천,단양 선거구의 경우
이 가산점을 받는 후보들이 산재해 있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선 전에 후보들이 승복한다는
합의서 또는 서약서를 받도록 돼 있고,
설사 경선에 불복해 본선에 나간다 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으로 분류된 후보들이
가산점 때문에 이탈한 뒤 본선으로 직행하면
그 만큼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 선거구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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