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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8살 어린이가 태권도 학원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운전자 안전 확인 후 출발이라는
세림이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 어린이 안전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주차장으로 노란색 통학버스가 들어옵니다.
차량이 정차한 시간은 단지 7초,
아이가 내리자마자 차는 출발해버렸고,
8살 A군은 차에 치여 2미터를 끌려가버렸습니다.
[인터뷰 : 피의자 B씨]
아이 내리고 차 출발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내려보니 아이가 깔려 있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청주 가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학버스에 아이가 목숨을 잃는 끔직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당시 차량에는 하차를 안내할 동승자도 없고,
운전자는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도 안한채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운전자 52살 B씨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실에서 교육내용은 단지 먼나라 이야기일 뿐,
운전자는
아이가 안전하게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수 초를 아끼기 위해
문이 닫히자마자 차량을 움직이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유가족]
평소 관장님은 아이들 내리는 거 다 확인했는데,
왜 운전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났는지.
세림이법 유예기간은 2017년 1월 28일까지로
동승자 고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법이 통과된 후 2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세림이법에 따라 신고 대상인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2천9백여 대 가운데
99.8%가 안전규정에 맞춰 구조를 변경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처럼
동승자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아이가 무사히 집앞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문제에
안전에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인터뷰 : / 학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내리는 것 확인하는데,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초등학생들은 그냥 내려요.
세림이법 시행 일년,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무시당한채
통학차량의 위험한 운행은 여전히 지속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