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교 급식 시설 점검…충북 3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는 3개 유통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7개월이 지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급식 유통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식약처와 지자체 등이
실시한 학교급식 관련 시설 합동점검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냉동 제품을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학교 급식 메뉴로 자주 오르는
갈비살 떡갈비 스틱.
///유통기한 7개월 지난 제품 창고에 보관했다 적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창고에 보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청주시 친환경 우수농산물유통센터'로
인증받은 곳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이 제품이 실제로 학교 급식에 납품된 적은 없으며
제품 생산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받은 것을 보관해놨던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전화 녹취 식중독 점검 적발 업체 관계자>
"샘플을 받아놔서 학교 홍보하거나 업체에서 직원들 드셔보시라고 신제품 넣은거 7번이구요. 그런거 상관 없이 (점검에서는) 이 건물 안에 있었으면 다 맞는다고 하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곳 외에도 이번 점검에서
도내에서는 청주 1곳, 단양 1곳 등 모두 3개 업체가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사무관>
"위반된 제품은 허니머스타드 소스 등 6개 품목이고 짧게는 34일 길게는 7개월 정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일교처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