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영세 업체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옮겨
실효성 자체가 크지 않고,
특히 기존 강원도 조례와 판박이처럼 똑같아
충분한 검토 없이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분리 발주', 상위법에는 엄격 제한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됐을 때를 전제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개별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른 공사와 장소가 달라
독립 시공이 가능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품질과 안전, 효율적인 공정 관리 등을 위해 일괄 발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실효성 논란을 빚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제목> 지방계약법 '분리발주' 조항, 조례로 중복 규정?
상위법에 이렇게 상세히 규정돼 있다 보니
조례안 역시 이같은 내용을 다시 열거했을 뿐,
충북 현실을 적용해 보다 구체화하거나 추가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갖는 법적 효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용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이미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회가 과연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조례를 만든 곳은 강원도가 유일한데, 최근 도의회가 입법 예고 한 조례안을 보면 이 강원도 조례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소제목> 강원도 조례와 토씨까지 '판박이'...그대로 베꼈나?
조문의 순서와 단어 뿐 아니라 문구의 주어와 서술어까지,
단 하나 다른 점은 강원과 충북, 지역을 명시한 단어 두 개 뿐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상위법을 기초로 만든 조례안으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했을 뿐 내용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은희, 충북도의원 "..."
이런 가운데 이 조례안을 두고 대한기계설비협회와 대한건설협회 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
도의회의 본분인 입법 활동은 반길 일이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분란만 키운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