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저공해차 혜택, 지역 차별?(
이철규 기자 2016-07-13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저공해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받으면 공용주차장 이용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2005년 이후 차량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된일인지 다른 지역은 2013년 5월 이후 차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복대동에 사는 민성식씨,

지난 2012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다
저공해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민씨는 곧바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저공해자동차는
2013년 5월 이후 등록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민성식 / 청주 복대동]
지난 2012년 차를 사서 운행하다 스티커 받으러 왔는데,
2013년 이후만 가능하다고 하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간 : 환경오염 및 저공해차 구매 촉진 취지.. 주차료 감면 등 혜택>

전기나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시행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지난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되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지역은 이 법령 시행일인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에만 혜택을 주다보니

<중간 : 수도권 2005년, 비수도권 2013년 이후 적용..적용 시점 달라>

같은 시기에 차를 샀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주민에겐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린 겁니다.

[인터뷰 : 유현상 / 청주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수도권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나중에 법령으로 규정되다보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2013년 이후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만 3천 2백여대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 가량은 법령 시행 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취재 이신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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