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시 공무원, 저녁 회식자리에 관용버스 이용 '물의'
최근 이승훈 청주시장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저녁 회식장소를 가는데
40인승짜리 관용버스를 타고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규정상 관용차량은 공무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회식도 공무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제 13조에는 공공기관의 공용물을
공무 목적 외 사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와이퍼 ---
<중간: 청주시 한 부서, 저녁 회식자리에 관용버스 이용>
그런데 청주시 한 부서가
직원 회식자리에 40인승 관용버스를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지난달 29일
관용버스을 사용하겠다며
배차 신청을 냈습니다.
배차 사유는 직원 단합대회.
<중간: 배차 신청은 단합대회...사실은 직원 환.송별회>
하지만 실제는 사용목적과 달리
오송읍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직원 환.송별회 자리에
관용버스를 타고 간 것 입니다.
INT(자막)- 배차 담당 관계자.
"(배차 신청접수를) 회식으로 받은건 아니기 때문에...만약 송.환영회 였다면 저희가 차단을 했겠지만, 단합대회로 달았기 때문에..." ///
회식에 관용버스를 이용함에 따라
<중간: 버스기사, 어쩔수 없이 야간 근무>
퇴근 후 집에서 쉬어야 할 별정직 공무원인
버스 운전기사도 어쩔수 없이 나와
근무아닌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INT(자막)- 해당 부서 관계자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송환영회에 직원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40명이 넘어요.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부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불거진거에요.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생각이 드니까.” ///
청주시는 관용버스 사용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INT- 김충환 / 청주시 감사관실 조사팀장 ///
“부적절한 행동은 맞다...”
시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 (촬영 이신규)
집중 조사한 뒤 귀책사유 적발 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